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 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를 일컫는 말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도입 당시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 해석을 두고 갑자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예기간 중 계약된 임대차 거래건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전월세 신고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의무를 면제를 해준 것이 아니라 신고기간을 유예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고기간을 30일에서 1년 내로 기간을 유예해준 겁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6월 1일부터는 미신고한 거래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이라고 하면 2년에 한 번 해야 하며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 사용된다면 4년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에 해당하며 금액적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우선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의 계약금액과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한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인만큼 의무신고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모든 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 하 등의 준주거시설도 모두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준비물

신고방법은 실거래가 신고와 마찬가지로 정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납부일정과 납부액 등의 계약사항이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으신 분은 증빙자료로 계약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 5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세입자의 경우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인데 확정일자 받는 법을 잘 몰라도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안내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지역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로그인은 오로지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로그인 뒤 신고서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임대인 정보를 입력 후 계약서 첨부 후 계약내용을 입력 후 등록 완료 누르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신고 끝입니다. 신고가 잘되었는지 확인해보려면 신고이력 조회를 해보시면 본인이 신고한 이력이 표시됩니다. 진행상태 에보시면 접수 완료라고 되어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상태 표시 분류에서 접수 완료는 임대인, 임차인이 더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접수 완료상태로 표시된다면 남은 건 이제 공무원이 승인만 하면 끝납니다. 신고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면 되며, 이후 공무원이 30일을 경과하여 승인을 늦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오게 됩니다. 신고하면서 입력되어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휴대폰 번호로 모두 발송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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