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2년 연차수당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그 범위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 사용 촉진제 도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속연수 별 연차휴가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받은 휴가에 대해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휴가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종합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월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누기하면 시간급 여가 14,354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대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때 값을 곱해주면 총 1,148,32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아는 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손에 꼽힙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고 부당하게 연차일수가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한 지 2달 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받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입사한 1년간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을 근속했다면 첫 달은 1개월을 근속한 후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므로 첫 달을 제외한 11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사항으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데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이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기업이라면 뒤 돌아볼 것도 없이 떠나시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퇴사 후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사이트,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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