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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2년 연차수당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그 범위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1.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3. 3년 이후 3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유급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 사용 촉진제 도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일수별 휴가일수

근속연수 별 연차휴가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받은 휴가에 대해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휴가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 급여*1일 근무시간)*남은 연자일 수로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종합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 예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월급여에서 근로시간을 나누기하면 시간급 여가 14,354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대 1일 통상임금인 114,832원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때 값을 곱해주면 총 1,148,320원이라는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48,3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변동이 있는 사업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아는 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손에 꼽힙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고 부당하게 연차일수가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입사한 지 2달 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받습니다. 신입사원들의 연차 사용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입사한 1년간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년을 근속했다면 첫 달은 1개월을 근속한 후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므로 첫 달을 제외한 11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겁니다.

주의사항

조심해야 할 사항으로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데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니 이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기업이라면 뒤 돌아볼 것도 없이 떠나시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퇴사 후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사이트,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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